사업실패 2026. 06. 14

개인회생 중지명령 급여 압류 정지 사례

30대 후반의 회사원 김OO(이하"채무자"라함) 씨는 지인과 함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가 운영난으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몫돈이 없었던 채무자는 사업 자금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대출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게정리 시점에는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고,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채권자 독촉과 함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실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2분의 1이었는데 이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급여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받는 중지명령은 단어 그대로 압류를 잠시 동안 중지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즉 압류를 한 채권자는 압류한 금액을 회사로 부터 받아가지 못하고, 압류를 당한 채무자도 회사로 부터 압류되어 있는 금액만큼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압류 당한 금액 만큼을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 신청과 동시에 급여 압류 금액이 빠져나갈 경우 개인회생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중지명령을 받아냈으며, 중지명령 결정문을 울산지방법원 기타집행계(집행법원)에 제출해 압류를 정지했습니다.


실제 압류가 정지되려면 울산법원에서 압류를 정지한다는 통지서를 회사로 보내야 하며, 만일 제3채무자가 은행등인 경우에는 은행에 강제집행중지통지서가 도달해야만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도 수령해 가지 못하고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최근 회생법원에서는 압류되어 적립된 금액을 인가결정 후 1회분 가용소득으로 법원에 투입하라는 공식 통지서를 회사에 보내는데요.


실제 이 통지서를 받은 회사는 급여를 회생법원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압류 적립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 시킨 후 적립되어 있던 압류금을 직접 수령해 1회 가용소득으로 입금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폐해가 많아 절차가 변경된 것입니다. 몫돈을 수령한 채무자가 돈을 써버리고 입금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급여 압류가 시작된 이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강제집행을 멈추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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