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는 월 변제금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포함 여부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지고, 이는 곧 변제금의 증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전부 인정하지 않거나, 0.5인으로 제한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보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매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회생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형식적 소득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부양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부양을 절반씩 분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소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라면 지속적인 부양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육아휴직 예정, 근로시간 단축, 건강 문제 등으로 향후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격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청인과 배우자 간 소득 차이가 현저한 경우, 실질적인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설명하고, 단순히 맞벌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기여 비율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인데 반해, 배우자의 월 소득은 200만 원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겠죠.
실제 지출흐름으로 자녀의 교육비, 보육비, 병원비, 보험료 등 주요 양육 비용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면, 실질적 부양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 사건에서의 핵심은 형식적 공동부양 이라는 법원의 탁상 실무를 실질적 단독부양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소득 구조, 근로 안정성, 실제 지출 내역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충분히 갖춘 경우 자녀 전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기계적으로 0.5인만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