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2026. 06. 11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7,000만 원 개인회생 인가결정 사례

족발가게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전자금 대출을 돌려막는 구조로 버텨오다, 저축은행과 카드론으로 쌓인 채무는 어느새 4,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상대방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다"며 접근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야 한다는 말에 최OO 씨는 추가 대출까지 받아 3,000만 원을 이체했다. 며칠 후 연락은 끊겼고, 채무는 7,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산가치 반영을 언급하는데요.


기존 대출금 4천만 원의 사용처는 가게 운영자 등으로 사용되어 명확하지만, 1달전 발생한 3천만 원의 사용처는 소명할 수가 없으므로, 이럴 때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반드시 해야 청산가치 반영을 막을 수있다.


사기 피해 입증


최OO 씨와 함께 경찰서 접수 사건 번호, 피해 신고 접수증, 이체 내역, 당시 통화 녹취 내용을 확보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이다. 이것이 범죄행위의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기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가게 운영 관련 지출 항목을 월별로 정리하고, 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이체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금 사용처 소명서를 구성했으며, 3천만 원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임을 소명했기에 더 이상 청산가치 반영해라는 보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인가결정 결과


법원은 보정 권고 후 제출한 소명 서류를 받아들여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총 채무 7,000만 원 중 변제 총액은 약 1,440만 원(월 40만 원 × 36개월)으로 확정되었으며, 실질 탕감률은 약 79%였다. 의뢰인 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중 "내가 속은 것도 부끄러운데 법원까지 가야 하나"라며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기로 발생한 채무는 정당한 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면 오히려 법원의 이해를 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리한 것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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