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2026. 06. 11

최근 1년 이내 대출 9,800만 원, 금지명령 기각에도 인가결정까지

스물여덟 살, 배달 라이덜 박OO 씨는 오전에 잠을 자지 못한 느낌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다. 배달 플랫폼 정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채권자의 압류 통보 문자를 은행으로 부터 계속해서 받아 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으로 불어난 채무는 원금 기준 9,800만 원.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고금리 상품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채무였다.


첫 번째 난관 — 금지명령 기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사유는 분명했다. 채무 전액이 1년 이내에 집중 발생한 최근 채무였고, 도박이라는 채무 원인이 변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금지명령이 없으면 신청 이후에도 독촉과 압류·추심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지는 하나였다. 금지명령을 다시 다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개시결정 자체를 최대한 앞당겨 중지명령 효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보정 요구가 예상되는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법원의 추가 보정 권고 없이 신속히 개시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두 번째 난관 — 최근 채무의 청산가치 산정


신청 이후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보정 권고를 내렸는데, 핵심은 최근 1년 이내에 집중된 대출 채무를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면 청산가치 산정에 산정해 재산목록 및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제출하라는 것이다.


박OO 씨의 대출 내역을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명세, 도박 사이트 충전 기록과 일일이 대조해 도표를 만들어 제출하지만, 사실 대출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는 충실하게 서류를 제출하며 변제계획 수행의지를 확실히 보이는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표 등을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의 약 60% 정도만 청산가치에 반영했고, 법원이 성실한 채무자의 자세를 받아들여줬다.


변제계획안 조정 — 60개월 변제기간 확보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 특성상 기상 조건, 플랫폼 정책 변화, 신체 부상 등 소득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가용소득을 산정한 결과 36개월 기준 월 변제금으로는 높은 청산가치를 모두 보장하기 힘들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했다.


최종 인가결정 기준으로, 총 채무 9,800만 원 중 변제 총액은 약 5,880만 원(월 99만 원 × 60개월)으로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변제금이지만,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으로 도박에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변제율은 아니다. 실 탕감율은 약 40% 이다.


맺음말


도박 채무는 법원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채무 유형 중 하나다.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최근 채무 전액에 대한 소명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인가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한 소명 덕분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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