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박ㅇㅇ씨(40대)가 처음 사무소를 방문했을때, 그의 손에는 급여 압류 결정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1억 8,000만 원이라는 빚으로 불어난 상태였으며, 캐피탈·대부업체·카드론을 돌려막다 결국 회사 급여까지 가압류가 걸린 것이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손에 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벽: "도박 채무는 면책이 안 되지 않나요?"
상담 과정에서 박OO 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질문이는데요. 도박은 개인회생에서 '불성실한 채무자'로 분류되어 인가가 어렵다는 인터넷 정보를 읽은 탓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절차에서의 면책과 달리, 도박 등 낭비로 인한 채무도 변제 능력만 입증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매우 꼼꼼한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되지 않는 대출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려 합니다.
압류된 급여 중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신청했으며, 채무자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월 급여가 안정적이었던 만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전이라도 급여 압류로 인해 최저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청 후 약 1주 만에 중지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중지명령은 약 3일~1주일이내 발령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산가치 산정 여부
법원은 신청일 현재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 채무자가 재직 중인 기업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었으며,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을 개인회생 절차에도 반영해 퇴직연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최종 인가 결과
총 채무액 1억 8,000만 원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 원금은 약9,000만 원으로, 나머지 약9천만 원은 사실상 탕감되었으나, 탕감률로 환산하면 약 50%에 해당해 통상적인 개인회생 절차에 비하면 탕감률이 높지 않으나, 도박이라는 채무 원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기업 재직 소득과 성실한 소명 자료 덕분에 50% 정도를 탕감 받는 것으로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려 줬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 경위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소명하되, 현재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도박 빚의 개인회생 성공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