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2026. 06. 09

요식업 자영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 탕감 사례

울산 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OO 씨(36세)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반복되는 3년 동안 그는 가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1금융권 한도가 막히자 2금융권으로, 그마저 막히자 연 2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웠왔습니다.


결국 2023년 초 폐업을 결정했지만, 가게는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 총 채무는 원금 6,200만 원에 연체 이자를 더해 8,100만 원. 폐업 직후 주거래 통장 두 개가 연달아 가압류됐고, 현금 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핵심 난제 — 배우자 보증금과 청산가치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이 드러났다. 아내 명의로 울산 북구 아파트에 1억 원 전세 계약이 되어 있었다.


울산지방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배우자 재산의 50%를 채무자 본인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리는 실무례가 한번 씩 있었는데, 만약 이 보증금이 그대로 반영되면 청산가치가 5,000만 원으로 치솟고, 월 변제금은 현재 급여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명 전략


배우자 보증금 문제는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재원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 6,500만 원과 아내 부모님의 증여금이 주된 출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증금 형성에 기여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없었기에, 혼인 전 적금 통장 사본, 만기 해지 내역, 부모 계좌 이체 확인서, 전세 계약 체결일을 연결한 시간순으로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인가 결과


법원은 배우자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했고, 최종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원금 6,200만 원 + 이자 1,900만 원 = 8,100만 원

인가 변제 총액: 약 1,230만 원

탕감률: 약 84.8%

월 변제금: 34만 원 / 36개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개인사업을 하면서 진 빚도 폐업 후 회사를 다니며 개인회생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의 경위와 기여도를 정밀하게 소명하면 청산가치 산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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