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2026. 06. 09 |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 배우자 전세금 소명 전략 | 8,100만 원 채무 월 340,000원 36개월 인가

울산 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채무자(당시36세)는, 다른 식당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 3년 동안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1금융권 한도가 막히자 2금융권으로, 그마저 막히자 연 2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워오다가 2023년 초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을 했지만, 가게는 사라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총 채무는 원금 6,200만 원에 연체 이자를 더해 8,100만 원. 폐업 직후 주거래 통장 두 개가 연달아 가압류됐고, 현금 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배우자 보증금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순자산)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작게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그만 두면서 가게 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모두 차감되어 남는게 없었고, 가게를 양도하지 못하고 그만뒀기에 권리금도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울산 북구 아파트에 1억 원 전세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자칫하면 이중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2분의 1 만큼( 3,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산정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보증금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월 변제금을 현재 급여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명 전략

상담과정에서 뜻 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원래 배우자(아내)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보증금 지급(자금 출처)을 역추적했는데요.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재원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 6,500만 원과 아내 부모님의 증여금이 주된 출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증금 형성에 기여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0원이었습니다.


혼인 전 적금 통장 사본, 만기 해지 내역, 부모 계좌 이체 확인서, 전세 계약 체결일을 연결한 시간순으로 도표 및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인가 결과

법원은 배우자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한 것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채무자의 최종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총 채무액: 원금 6,200만 원 + 이자 1,900만 원 = 8,100만 원
청산가치: 0원
인가 변제 총액: 약 1,230만 원
탕감률: 약 84.8%
월 변제금: 34만 원 / 36개월


개인사업을 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경우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폐업 후 회사에 취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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