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6. 02

별제권자의 미확정 채권,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소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채권자 한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별제권자야. 면책이 됐어도 나한테 남은 돈은 따로 갚아야 해."


실제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들이 "내 채권은 담보가 있으니 전부 갚아야 끝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이란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사람이 인가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은 그 마지막 단계로,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채무자는 나머지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변제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별제권과 오해의 시작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처럼 특정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있는데, 이것이 별제권입니다.


여기서 "별제권은 개인회생 밖의 권리니까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지 않나?"라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담보 처분 후 남은 빚의 운명


예를 들어 보죠. 빚이 2억인데 경매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족분은 더 이상 담보로 보호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별제권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계획(미확정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른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확정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잔여 채무도 함께 면책됩니다. 별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후에도 추가 변제를 요구하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책 전 약속도 무조건 유효하지 않다


"면책받기 전에 갚겠다고 각서를 썼으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된 채무를 다시 갚겠다는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채권자들에 의한 심리적 압박 속에 작성된 각서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테죠. 대부분이 이경우에 해당되더라구요.


면책결정 이후에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면책으로 소멸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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