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변제계획안 제3항에만 기재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이 나오는지, 그리고 체불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흔히 하는 오해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폐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흔히 "밀린 임금도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채무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려 3년간 나눠 갚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사업주가 진 여느 사채나 카드 대금, 대출금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지위의 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에 따라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시 변제 원칙: 사업주의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직원은 언제든지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원칙: 사업주의 다른 일반채무보다 반드시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도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생계는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원칙과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관철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 개인회생 재단채권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채권만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을 "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는데,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채권은 제583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 규율됩니다.
그런데 사업주 본인이나 대리하는 사무실에서 이 구분을 놓친 채,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채권자목록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열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특히 직원이 여러 명이거나 퇴직금까지 밀려 있는 경우, 금액이 커서 전체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이를 3년 분할변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유인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채권자)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채권의 법적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회생법원은 이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 변제를 변제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퇴직금을 가용소득 분할 변제 방식으로 돌려 일부만 갚거나 감면받으려는 계획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런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개인회생 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채권자목록에 임금·퇴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습니다.니다.
변제계획안 제3항(개인회생재단채권 변제 항목)에 해당 직원의 성명, 체불된 임금·퇴직금 전액,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부 변제나 감면 없이 반드시 전액 변제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가용소득 배분 순서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임금채권을 앞서 배치합니다.
즉, 사업주 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불 임금만큼은 절차의 틀을 벗어나 별도로, 그리고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체불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채권도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만약 실수를 해 채권자목록에 체불임금을 기재했다면,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변제계획안 제3항에 전액 변제 조건으로 옮겨 기재하면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체불 임금이 많을수록 이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위험이 커지므로,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할 때는 폐업 경위와 체불 규모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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